연 60일 이내…결원은 대체인력 파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하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 병가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사자가 입원이나 수술, 감염병 감염,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진단서나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연 60일 이내 병가비를 지급한다. 병가로 생기는 결원은 대체인력을 파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에서 유급 병가비 지원은 그동안 시비 지원시설에만 국한됐으나 이번에 국비시설까지 확대된 것이다.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지역아동센터, 보호시설 등 321개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소관 생활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국·시비 미지원시설과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는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시작하고 단기간 결원이 생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업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성·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립중으로, 인천사서원은 지난해 12월 인천복지재단의 확대 개편으로 전국서 9번째로 들어섰다.


2024년까지 종합재가센터 4곳을 비롯해 국공립시설 등 20여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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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대체인력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시간 제공과 동시에 업무 공백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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