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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공식화…"연내 협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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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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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 예정인 추가 가입국에 대한 조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가입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에 피해를 입을 석탄발전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1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EPA 가입 추진계획과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양자·복수국간 디지털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화가 될 가능성과 디지털산업의 잠금효과(시장선점 기업의 지배력 공고화) 등을 감안해 DEPA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데이터 이동·활용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국가간 상이한 제도의 조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인 DEPA 가입은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 및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가입협상 개시의 구체 시점이 기존 회원국이 상반기 중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DEPA 가입절차 가이드라인이 확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DEPA 가입은 국내 제도와 기술, 산업, 고용 등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시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 확대가 가능하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과 모델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추후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에 대비해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그린딜 계획에 따라 올해 7월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방식으로는 ▲탄소세 ▲탄소관세 ▲EU 배출권거래제도(ETS)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집행의 용이성과 기업 이중부담 문제(탄소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우려(탄소관세) 등 고려시 배출권 거래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EU으 CBAM 도입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대(對)EU 수출 비중이 10.2%로 높고, 주요 수출품인 철강·석유화학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ETS 기시행국은 EU CBAM 의무가 면제·감면될 경우 ETS 미시행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CBAM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개진해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론 탄소가격체계 정비와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등 추진한다. 배출권시장은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3→10%)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또 탄소저감 시설비용·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산업계·금융기관 등 현장 혼란 방지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운영 중인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노후설비개선 지원여부와 탄소포집·저장 신기술을 도입한 해외석탄발전소 지원여부 등 중단대상 사업과 적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석탄발전 참여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선 ▲M&A자금 등 금융지원 ▲세제혜택 ▲R&D재정투자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자재업체 등의 석탄화력 분야에서 신재생발전소와 관련 설비제조 등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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