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 한 달째 '0'… 법무부, 면회 늘린다
줄지 않는 전국 확산세 우려… "긴급대응단 내주 가동, 방역 체계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제한됐던 전국 교정시설의 면회·접견 횟수가 확대된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직원 대상 백신 접종률도 95%에 육박해서다. 다만 제2의 동부구치소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별도로 꾸려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4개 단계로 운영하던 교정시설 접견 시스템을 5개로 변경, 17일부터 각 단계별 접견 가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통합 운영하던 1단계와 1.5단계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 일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전남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1.5단계가 적용 중인 나머지 지역 내 교정시설의 경우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는 주 3회, S2~4급 수형자는 각 월 6~4회로 차등 접견이 가능하다.
2단계로 운영 중인 서울 등 수도권은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가 주 2회, S2~4급 수형자가 각 월 5~3회로 구분됐다. 종전까지 주 1회, 2주 1회만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 등을 감안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환자와 정부의 방역 대책,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진주교도소 내 새로 전입한 수용자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틀 뒤 발생한 직원 확진자는 이 수용자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동부구치소 사태 후 새로 전입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의 격리기간을 거치게 돼 집단감염 발생 요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중 백신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을 완료한 점도 접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교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총 1만5971명 가운데 접종 동의자 1만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377명이 접종을 시작해 직원 1만4971명, 수용자 242명이 접종을 마쳤다. 나머지 미접종자는 휴직, 문진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 등의 판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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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전국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주부터 차관 직속의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과를 중심으로 대응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문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교정시설 방역 시스템은 물론 백신 관리까지 모두 총괄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확진 요인인 전출입 수용자, 출퇴근 직원 등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는 방역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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