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14개 시·도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14개 시·도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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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78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당사자인 서울 외에 대구와 경북은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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