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집중 기간은 어제부터 6월 18일까지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명세 등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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