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 거취 분수령(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지 못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이날 시민들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는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직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추인을 요구하는 등 직접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 지검장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모든 과정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는 2019년 당시 안양지청에 근무했던 A검사도 수사 외압의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이날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다고 해도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시민들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다.
그는 공수처의 ‘황제 에스코트’ 논란 등 악화된 여론 탓에 비록 총장에 임명되진 못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행될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검사장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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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입장과 검찰 인사와의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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