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지 못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이날 시민들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는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직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추인을 요구하는 등 직접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 지검장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모든 과정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는 2019년 당시 안양지청에 근무했던 A검사도 수사 외압의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이날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다고 해도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시민들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다.


그는 공수처의 ‘황제 에스코트’ 논란 등 악화된 여론 탓에 비록 총장에 임명되진 못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행될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검사장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D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입장과 검찰 인사와의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