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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맞춤형 탄력순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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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전남경찰 ‘맞춤형 탄력순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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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탄력순찰’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탄력순찰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간 장소를 확인 112신고 범죄 발생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찰하는 지역민의 요구를 치안 활동에 반영하는 치안 서비스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치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이 경찰의 치안 활동에 반영돼 탄력순찰 시행 이후 절도 사건 발생은 11.5% 감소했으며 국민 체감안전도는 5.15%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경찰은 전남지역이 65세 이상 인구가 23.5%에 달하고, 경찰관서 방문이 쉽지 않은 농·어촌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이장단 회의 참석 등 지역민과 접촉면을 넓혀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접촉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해결하는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는 ‘지역안전순찰’, ‘빅데이터 범죄분석’ 등과 연계해 효과적인 탄력순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탄력순찰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순찰신문고 또는 경찰 민원전화 182로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지역민의 참여와 요청이 탄력순찰 운영의 핵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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