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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허 카젬 사장 또 다시 출국금지…한국GM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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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 체온을 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 체온을 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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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최근 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연장 취소 결정을 받은 카허 카젬(51) 한국GM 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께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정지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사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법원이 카젬 사장의 출국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기간에는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GM측은 법무부와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서야 내려진 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신차 배정 문제 등 완성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현안에 대한 본사와의 소통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카젬 사장이 최근 미국 본사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점, 카젬 사장과 GM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형사 사건 재판 등에 대해 충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도주의 우려도 낮은데 법무부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미국에서 GM본사 경영진을 만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한국 GM 미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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