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꼼짝마!”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비실물 자산 압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비실물 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주식·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567명의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추가 조회 결과 통보 시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납부 거부 시에는 주식·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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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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