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11일 중의원 표결 거쳐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 의지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높아…아베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에 대한 거부감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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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자민당과 공명당 등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6월 16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자민당은 11일 중의원 표결을 거치고 참의원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개정안은 발효된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찬성에 힘을 실으면서 본회의 통과 후에는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투표 참가 연령을 18세로 낮춘 이후 두 번째로 국민투표 시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자민당이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정안을 제출 했지만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

제 1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찬성에 힘을 실은 배경은 잇따른 여론 조사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개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5%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개헌 불필요 의사는 44%로 지난해 조사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 역시 개선 찬성 여론은 48%로 반대 의견 31%를 크게 앞섰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개헌 지지는 56%, 반대는 40%를 기록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의 '정상국가론'에 대한 거부감도 약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지난 3일 헌법기념일 행사에서 70년이 넘은 현행 헌법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그러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척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첫 번째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민당은 이미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현재 근거가 없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재난 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상을 신설하는 등 4가지 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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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안으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겠지만 앞으로 양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데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역시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탓에 자민당의 입장을 관철하기에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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