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2014년 이후 시 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3월 말부터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며, 5월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전 공무원과 해당 사업 관련 공무원이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조사한다.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공소시효(7년) 만료에 따라 2014년 이후 시 자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확인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불법투기로 확인 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D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조사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