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됩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홍보에 나선다.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10개소 주변에 현수막 게첨과 시 홈페이지, CCTV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하고,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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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지속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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