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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분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일부 삼성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 계열사 주식으로 금융권에서 조 단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삼성가는 앞서 지난달 28일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홍라희 여사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이서현 이사장은 물산 2.73%, 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질권 해지시까지 유지되지만 한국증권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내년 4월 29일까지, 메리츠증권에서 받은 5000억원은 오는 7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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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도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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