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경남 양산 시의원(가운데)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양산시]

정숙남 경남 양산 시의원(가운데)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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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정숙남 양산시의원(비례)이 3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양산경찰서와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실시됐다.

정 의원은 이날 참석한 시청 관계부서, 양산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면서 근절을 위해 민·관·경이 협업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 요청했다.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기준,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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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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