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담당 지자체 공보나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기한연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되며,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 공제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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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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