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독점 소송 첫 재판
에픽게임즈 "과도한 수수료 등 애플이 경쟁제한행위"
애플 "에픽의 자체결제시스템, 앱스토어 규칙 위반"
美 법무부는 애플 반독점 조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의 애플과 ‘포트나이트’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전 재판이 곧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앱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앱스토어가 제공한 방식으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강제하고 앱 내 모든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라며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규칙 위반으로 보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며 양측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당시 소송 제기의 배경으로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해 아이폰 앱의 유일한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수수료 정책으로 애플이 앱시장에서 얻는 영업이익률이 80%가 넘는다고 에픽게임즈는 지적했다.

반면 애플은 대부분의 앱이 무료이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앱 개발자는 거의 없다며 실제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도 평균 15%라고 반박했다. 또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가 여러 가지의 앱 유통 경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애플의 이 같은 해명은 디지털 앱시장의 범위를 넓게 본 데에 따른 것으로서 애플의 앱스토어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타 기업의 디지털 앱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제기된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청문회도 열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애플을 독점금지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EU는 "아이폰 생태계에서 유일한 앱시장인 앱스토어가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에픽게임즈 소송전은 앱 개발자들과 애플, 구글 등 IT 기업 간 갈등과 함께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제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작돼 재판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막 오른 애플-에픽 소송전…앱시장 지각변동 일어나나 원본보기 아이콘

에픽게임즈가 승소할 경우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앱스토어시장에서의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에서 723억달러(약 81조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반대로 애플의 승소는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AD

랜디 피커 시카고대 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앱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코닥 등 IT 대기업에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