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애플-에픽 소송전…앱시장 지각변동 일어나나
오늘 반독점 소송 첫 재판
에픽게임즈 "과도한 수수료 등 애플이 경쟁제한행위"
애플 "에픽의 자체결제시스템, 앱스토어 규칙 위반"
美 법무부는 애플 반독점 조사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의 애플과 ‘포트나이트’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전 재판이 곧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앱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앱스토어가 제공한 방식으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강제하고 앱 내 모든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라며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규칙 위반으로 보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며 양측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당시 소송 제기의 배경으로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해 아이폰 앱의 유일한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수수료 정책으로 애플이 앱시장에서 얻는 영업이익률이 80%가 넘는다고 에픽게임즈는 지적했다.
반면 애플은 대부분의 앱이 무료이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앱 개발자는 거의 없다며 실제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도 평균 15%라고 반박했다. 또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가 여러 가지의 앱 유통 경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애플의 이 같은 해명은 디지털 앱시장의 범위를 넓게 본 데에 따른 것으로서 애플의 앱스토어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타 기업의 디지털 앱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제기된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청문회도 열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애플을 독점금지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EU는 "아이폰 생태계에서 유일한 앱시장인 앱스토어가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에픽게임즈 소송전은 앱 개발자들과 애플, 구글 등 IT 기업 간 갈등과 함께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제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작돼 재판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승소할 경우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앱스토어시장에서의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에서 723억달러(약 81조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반대로 애플의 승소는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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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 피커 시카고대 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앱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코닥 등 IT 대기업에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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