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현재 버스운영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만4000여건에 16억원 안팎으로 집계된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차령초과 말소 등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시는 징수역량을 총동원해 내달까지 징수활동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2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자동차, 채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은닉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이다.


또 체납자 중 4건을 체납한 경우는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해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부터 실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반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채권 압류유예 조치 및 체납액 분할 납부, 납부연기, 압류해제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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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 체납자에게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 범위에서 재산, 폐차대금 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하겠다”며 “올바른 납부 풍토를 위해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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