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반영, 국비지원 요청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사업으로 확대"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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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 명시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 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다.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것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도는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과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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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노동국장은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지속해서 추진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정부 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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