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투자상담·주식리딩방 '불법'

'유료회원제' 유튜브 채널 '유사투자자문업'…7월까지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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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유튜브 개인방송 등은 오는 7월말까지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1대1 투자상담과 채팅방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하는 사업자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요건이 없지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 규제를 받고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1997년 54개에서 지난해 2122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최근 주식리딩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투자자문이 이뤄지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고가의 이용료를 받는 등 불법 투자자문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905건에 불과하던 피해 민원은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663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자문업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들에게 직접 대가를 받고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신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광고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받는 개인방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유료회원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만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간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선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하고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이 금지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암행점검 10건을 실시,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을 적발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을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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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하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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