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비용추계서, 법안발의 의원과 국회의장에 동시에 제출
고의 또는 실수로 비용추계서 미제출 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기 일쑤였던 법안 ‘가격표’가 앞으로는 제대로 부착되게 됐다. 꼼수 또는 실수 등으로 법안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비용추계서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지는 일들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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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내용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법안 심사 전에 비용추계서를 의원과 국회의장 직접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에는 의원에만 제출했는데, 국회의장이 추가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예산 또는 기금이 들어가야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정처의 비용추계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법안 발의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추계서를 받는 방법과 함께 예정처 비용추계를 요구한 요구서를 제출해도 의안을 접수해주고 있다. 해당 비용추계서가 국회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 등에 제출만 되면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요구서로도 법안 제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추계 요구서만 제출하고 실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에 비용추계서를 요구해 의원이 받고서도 소관 상임위 등에 넘기지 않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2018년 47.7%, 2019년 57.6%, 2020년 55.1%에 달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원실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예정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예정처 비용추계서를 보낼 때 의원실 외에도 국회의장, 사실상 국회 의안과에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단계가 줄 뿐만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이 실수 또는 고의로 비용추계서를 누락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정처의 비용추계 내용이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절차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꼼꼼히 따져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비용추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심사 전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 비용추계를 보고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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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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