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종료(종합2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송승윤 기자] 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 경찰은 수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회사 내부 문건과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자 남양유업 주가는 해당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8.57% 급등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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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관련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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