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사진=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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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산화질소가 든 휘핑크림 캡슐 수백개를 사들인 뒤 풍선 등을 사용해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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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이후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며 큰 소리를 내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 이후 석방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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