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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HDC, 군장대교 추가공사비 96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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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 공사대금 소송 승소

전북 군산과 충남 장항을 연결하는 동백대교

전북 군산과 충남 장항을 연결하는 동백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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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물산,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국책사업 군장(동백)대교 건설공사의 대금 정산을 놓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삼성물산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삼성물산 등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96억2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삼성물산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정부 산하 건설교통부 익산시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군장대교 건설공사 시공을 맡아 2008년 9월 착공했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연결하는 해상 도로를 건설하는 이 공사는 애초 2013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예산배정과 지장물인 지중송전선 이설 지연에 따라 공기가 5년이나 늘어나 2018년 12월이 돼서야 끝났다. 삼성물산 등과 정부는 이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놓고 조정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삼성물산 등은 추가 공사비로 153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등은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공기 연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예산편성이 지연된 데엔 건설사의 공정관리 부족도 일부 기여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예산 조달의 책임은 발주처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등이 산출한 153억원보다 적은 137억원으로 산정했다. 지중송전선로 이설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은 계약체결 이전부터 양 측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액 사유로 참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군장대교 건설공사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산정한 공사비를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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