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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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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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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다”며 “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225t에서 444t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시가 수리해야한다는 제한적 법리해석을 내놓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고 강조했다.


‘광주SRF반입불가’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도 재차 견지했다.


시는 “광주시민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난방공사도 지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다”고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12만 시민과 제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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