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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40대 생활재활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5명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지적장애인 B씨를 깨워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게 하거나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를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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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현관 밖으로 나가던 지적장애인 C씨가 A씨의 제지에 저항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가한 혐의 등도 받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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