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구속…LH직원 구속 첫 사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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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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