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검찰 송치…첫 사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이날 업무 처리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청 A씨와과 그의 아내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부서의 책임자다. 신설역사 위치 정보를 미리 알았던 그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가 매입한 땅과 건물은 모두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려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특수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진행된 포천시청 감사에서 '감사 문답서'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A씨와 B씨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C씨와 D씨, 이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공무원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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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라며 "2015년과 2020년도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그 사실 관계를 밝힌 후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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