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채권단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 의견 조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수순에 돌입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차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차에 대해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에 따른 개시보류기간이 만료됐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까지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투자의향서(LOI) 제출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 확인에 나선 것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49조 1항과 같은 법 제50조 1항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날 법원은 쌍용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쌍용차의 신청에 따라 같은해 1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개시보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쌍용차는 개시보류 기간 만료일인 2월 28일까지 ARS 프로그램에 따른 사적 구조 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 다른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같은 날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미국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LOI나 가계약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자구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쌍용차는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LOI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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