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전 경기도 간부직원 구속영장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법원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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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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