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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개인정보위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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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파트 현관 앞에 CCTV 설치해도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5일 통합 출범 후 국민, 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도 발간한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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