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금소법…은행장들 머리 맞댄다
은성수 위원장, 1일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
금소법,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투기 근절 등 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송승섭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부동산투기 근절 등 은행업계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모았다. 지난 2월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 이슈를 논의하기기 위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국책은행장들과 릴레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지 한달반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기업은행장과 농협·전북은행 부은행장, 부산은행 부행장보와 회동했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은행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및 연착륙방안, 서민금융 재원출연, 부동산투기 방지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최근 한 카드사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려 반향이 있었다는 예로들며 "은행권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하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하루뒤인 지난달 26일에도 금융협회장들을 소집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에게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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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은행권 노력도 요청했다. 그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한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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