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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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31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대체로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편성(500여명의 검사·수사관 투입)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5년 내 부동산 투기 사건 전면 재검토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및 송치사건 신속·엄정 처리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RH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방침에도 검찰 안팎에선 현행법상 검찰이 이번 ‘LH 사건’에서 수사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등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권이 없어서 검찰의 역할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지원 업무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투기 공직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침이 그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조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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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수사 진행 과정, 심지어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 간 협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심각한 일"이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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