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경찰, 첫 ‘3자 실무협의체’ 개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 함께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처음 열고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29일 오후 공수처는 검·경과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엔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 담당관이 참석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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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최근 대통령이 임명할 평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부장검사 면접 및 인사위원회 심의는 이번주 진행될 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검사와 부장검사 임명을 한 번에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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