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테슬라 훔쳐 운전한 남성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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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만취 상태로 외제 전기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30)씨는 지난해 4월9일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대전의 한 기업체 연구소 주차장에서 9300만원 상당의 테슬라 모델S 전기차를 훔쳐 집 근처까지 6.6㎞ 구간을 몰고 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알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며 "친구 지인의 차라고 생각했을 뿐 절도의 고의 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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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이한 외형의 건물에 새벽까지 외부인의 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친구 지인의 차종을 몰랐는데도 주차된 여러 승용차 중 최신 고가 차종을 찾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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