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업체간 합의 통해 자율적 환수 근거 마련

창원시 청소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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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폐차(매각) 처분수익금을 4월 1일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여부에 논의했다. 이후 지난 25일 처분수익금을 시에 반납하는 데 업체와 최종 합의했다.

청소차 구매비를 내용 연수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시가 지원했으며, 내용 연수가 경과한 후 매매나 폐차하면 처분수익금(대당 400만원~500만원)은 업체 수익으로 처리됐다.


이는 환수 규정이 없어 전 지자체가 같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16년 구매 차량부터 처분수익금을 환수키로 하고, 내용연수 11년 이상 차량은 환수 제외키로 했다.


시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2018년부터 100% 지원, 이전에는 예산한도 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다.


2016년 이전 구매 차량 자료는 시효(5년)로 폐기돼 2016년 차량부터 적용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구매 차량은 110대이다.


청소차는 매일 도로 및 주택가 수거로 년식보다 주행거리가 많아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또한 일반차량과는 달리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홈통 부식이 빠르게 진행돼 7~8년 차에 교체하는 빈도가 높다.


이에 시는 잦은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1년 이상 차량의 처분수익금은 환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합의 내용이 향후 환경부 환수 규정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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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 지침시달에 앞서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청소차 처분 수익을 환수키로 했다"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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