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깜깜이'근절‥경기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 4월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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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하고 평가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해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주는 식이다.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위원회 구성은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열리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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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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