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포털, 두 달 새 5차례나 서비스 장애…처분은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달 새 접속 오류 등의 먹통 사태가 5차례나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됐지만, 포털 운영사들에 대한 당국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지난 2일 정오께 1시간 넘게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PC와 모바일에서 뉴스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지 불과 2주만이다.
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먹통 사태가 잇따랐다. 지난 23일 구글 웹뷰 충돌로 인해 안드로이드폰에서 네이버 등의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다음날인 24일엔 약 40여 분간 네이버 뉴스와 카페, 블로그 등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또 하루 뒤 25일에는 네이버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약 한 시간가량 콘솔 접속 장애가 있었다.
안드로이드폰 '앱 먹통' 초래했던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다수 서비스에서 약 한 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재발 방지를 담보할 만큼의 포털 운영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발생한 구글 웹뷰 충돌로 인한 안드로이드폰 '앱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인데,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탓에 실제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무료 운영체제로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머지 포털 서비스 장애에 대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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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근거로 각 포털사들의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최고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과태료 2000만원 수준이어서,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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