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기도청 팀장 '투기 공모' 의혹 또 발견…경찰 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6일 A씨를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개월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도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3항 벌칙 조항에 따라 A씨와 B씨의 부동산(각 4필지)은 범죄로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AD

도는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