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의견 제출 기간 운영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21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내달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열람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30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소유자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월 7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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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내달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에서 열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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