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육군 간부가 고속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육군 A 대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을 침범해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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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경미한 충돌에 그쳐 부상자는 없었다. 다만, A 대위가 사고를 낸 뒤에도 정차하지 않고 10㎞가량 주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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