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효력 중단… 기간연장처분 집행정지 '인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51)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신청인(카젬 사장)에 대해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이 법원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지난 19일 즉시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즉시항고를 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어 카젬 사장은 출국이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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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되며 출국이 정지됐다. 카젬 사장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법무부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다음 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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