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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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2일 임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퇴소 전에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을 전남도가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도록 했다.


임용수 의원은 “사회진출 전에 자립 의지나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며 “주거·취업 훈련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 초기 적응에 애로가 없도록 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아동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56개소에서 매년 100명에서 200여 명의 아동이 퇴소하고 있다”며 “퇴소 아동들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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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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