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반영했나 의문… 제도개선 나설 것"(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대검찰청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2일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 대한 수용, 불수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금일부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대검 부장회의 진행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점도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외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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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것이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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