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양주는 먹다 남은 것… 1심 형량 지나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는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거구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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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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