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금감원 현장실사…인가땐 4번째 발행어음 사업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박지환 기자]그동안 제재 관련 이슈로 지연됐던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lose 증권정보 006800 KOSPI 현재가 72,9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88% 거래량 2,858,841 전일가 74,3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 추가 발생할 미래에셋증권[클릭 e종목]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클릭 e종목]성장동력 적극 확보 '미래에셋증권'…목표가↑ 의 발행어음업 인가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에 결정될 전망이다. 인가를 받을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앞서 1월말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통과했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발행어음 관련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의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는 증권사가 신청서를 내면 금감원이 외평위와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해당 안건을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내 일정으로 미래에셋대우의 현장심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초 불거졌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발행어음 사업 인가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종결로 문제가 됐던 대주주 적격성 사안 등이 더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이번에 인가를 받게 되면 3년 여만에 발행어음업에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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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측은 실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어음업 관련 준비를 계속 해왔고 인가를 받을 경우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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