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지역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편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충북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생 진단서, 여성 장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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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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