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사각지대 소상공인 200억원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1000만원 이내 1년간 연 1.25% 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의 이차 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등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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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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