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특별 조사
2000만 원 이상 낙찰예정자 자격요건 조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은 단순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사업의 발주 시기에 즈음해 관외 업체들이 관내로 전입한 후 입찰만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로 2000만 원 이상 낙찰 예정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기술자 자격 요건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며, 기술자 자격 요건의 경우 실제 근무 현황, 급여 지출명세서 등을 자세히 검토해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 기술 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건설업 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군민들에게 전문건설업 관련 불법행위 공익제보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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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군수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전한 건설업체의 활동을 막아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부실 공사로 인한 군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해남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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