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공지능 채용 면접, 접속 오류시 응시기회 제한 안돼"
감사원, 한국국제협력단 감사 결과 공개…"필기시험 1등, AI 면접 때문에 불합격 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환경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미응시자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 6월 AI 면접을 도입했고, 5차례 정규직 채용에 기존 인적성 검사를 대신해 AI 면접을 실시했다. 협력단은 AI 면접 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1차 면접시험(정식)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다만 AI 면접을 미응시한 경우 1차 면접시험(정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AI 면접 진행 중에 네트워크 문제 등 멈춤 현상이 발생되면 해당 단계부터 면접이 이어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응시자별 네트워크 접속 환경의 상이한 점을 고려해 응시 포기가 아닌 네트워크 문제로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된 단계부터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접속 오류 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접속 오류 횟수에 따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회 재접속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AI 면접 중 멈춤 현상이 2회 발생한 응시자 3명(필기시험 1등 포함)에 대해 멈춤 현상(2회)으로 미완료된 사실을 통지받았는데도 AI 면접을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 불합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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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AI 면접을 활용하면서 접속 오류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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