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센터 투기 의혹 90건 접수…고발사건과 투트랙 수사
필요성 판단땐 내·수사 착수
'땅' 중심 수사 범위 확산 가능성
의뢰사건도 수사 계속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예상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긴급 촛불집회'에서 한국청년연대와 청년진보당 등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정부 조사를 통한 수사 의뢰,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인지수사 등 ‘투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운영을 개시한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 하루 동안에만 90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은 접수한 제보를 분석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먼저 센터에서 확인하고, 내용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거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에는 총경급을 센터장으로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배치된 상태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직통 전화번호(02-3150-0025)도 개설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의 자체 인지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진행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고발과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를 통해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같은 고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수사 착수에는 용이하나, 내용 파악에 시일이 걸리고 고발인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피고발인이 수사 개시 상황을 인지한 상황이라 증거인멸 등에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자체 첩보나 신고 등을 통해 인지수사가 이뤄진다면 내사 과정을 통해 혐의점 유무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내사를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특정인 중심으로 먼저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수사 의뢰·고발 사건과 달리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내·수사에 나설 수 있다. 특정 토지를 중심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관련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의 인지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투기 사건은 땅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만큼 용의자보다 ‘용의지(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례를 하나하나 파악해 해당 토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질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별개로 기존 수사 의뢰·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9일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18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깡통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상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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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가 수사 의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명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도 예상된다. 내부정보 활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LH 본사나 지역·사업본부 등에 대한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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